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와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