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반시설사업비,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운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