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용 중인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