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2〉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 2. 22〉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2. 22〉
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 2. 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22〉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0. 2. 22〉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영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4〉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2. 22〉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0. 2. 22〉
② 법 제13조 및 영 제29조 에 따라 각 조합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개정 2010. 2. 22〉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 의 토지는 과소 토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2〉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 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22〉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시흥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2. 22〉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8개정 , 2023. 11. 16.〉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에서 규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후단신설 2016. 12. 14〉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 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0. 2. 22〉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신탁법」 에 따른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 2. 22〉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 에 따른다. 〈개정 2010. 2. 22〉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2. 22〉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10. 2. 22〉
4. 그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2〉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6이내에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2〉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13조제2항 의 융자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 7. 6, 2010.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2016. 12.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특별회계 설치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5. 30 조례 제932호,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시흥시 도시개발 조례」제11조제5호 중 “의 100분의 50”을 삭제한다.
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제3항 중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총무국장” 다음에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신설하며, “산업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환경복지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9 조례 제101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3항의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0. 2. 22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환경교통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