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주차장법」에 따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수원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8.12.31〉
제2조(세입) 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의2.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2.31〉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31)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9.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6.11)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2.31)
4.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2.06.11〉
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31〉
6.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5.12.31〉
7. 그 밖의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개정 2015.12.31)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5.12.31) (개정 2018.12.31)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06.11)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8.12.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 시행과 동시 수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1990.09.24 제1665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기성립 집행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
부칙 (1996.11.08 조례 제20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01.0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6.12.31 이전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징수액 및 도비교부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운용한다.
부칙 (2008.07.14 조례 제2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06.11 조례 제3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3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84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조례 제452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