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8., 2015. 8.10., 2019.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 2012.8.2.>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3. 11. 16.>
② 공영주차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3. 1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80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22. 10. 6., 2023. 11. 1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01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 11. 16.>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차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개정 2015. 8.10〉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5. 8.10., 2019.12.31., 2023. 11. 16.>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5. 8.10〉 <개정 2019.12.31., 2023. 11. 16.>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7.3.2., 2022. 10. 6., 2023. 11. 16.>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60을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5. 8.10., 2019.12.31.〉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23. 11. 16.>
5. 지하철 환승목적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환승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환승 확인을 받아 해당 주차장에 제시할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6.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날 주차 요금 면제 : 발급일로부터 1년간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다만,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개정 2017.3.2., 2022. 10. 6.>
8.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2천원 할인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2.8.2., 2022. 10. 6., 2023. 11. 16.>
11.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8.1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7.5.19., 2022. 10. 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22. 8. 10., 2023. 11. 16.>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신설 2022. 10. 6., 2023. 11. 16.>
16.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 등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신설 2023. 11. 16.>
17. 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입차 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차 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신설 2023. 11. 16.>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6.8.>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개정 2017.3.2.>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 에 의한다. <개정 2009.6.8., 2017.3.2., 2019.12.3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 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 에 의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
┃가.제1항제1호의 │위탁자가정하는 │위탁자가정하는 │위탁자가정하는 ┃┃가.제1항제1호의 │위탁자가정하는 │위탁자가정하는 │위탁자가정하는 ┃
┃ 법인 │방법 │금액 │방법 ┃┃ 법인 │방법 │금액 │방법 ┃
┃ │ │ │ ┃┃ │ │ │ ┃ ┠──────────┼────────┼─────────┼─────────┨
┃나.제1항제2호중 │위탁자가정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3개월 단위로 선납 ┃┃나.제1항제2호중 │위탁자가정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3개월 단위로 선납 ┃
┃ 비영리 공익법인 │방법 │도로 점용료 또는 │ ┃┃ 비영리 공익법인 │방법 │도로 점용료 또는 │ ┃
┃ │ │국공유재산 대부료 │ ┃┃ │ │국공유재산 대부료 │ ┃
┃ │ │상당액중 높은가액 │ ┃┃ │ │상당액중 높은가액 │ ┃
┃ │ │ │ ┃┃ │ │ │ ┃ ┠──────────┼────────┼─────────┼─────────┨
┃다.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다.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 ┗━━━━━━━━━━┷━━━━━━━━┷━━━━━━━━━┷━━━━━━━━━┛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구청장은 제10조 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 · 감독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주차장의 설치신고) 삭제<2000.5.24.>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의 단서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 7. 5, 2009.6.8, 2015.8.10., 2019.12.31., 2023. 11. 1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①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주택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15.8.10.,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4 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의한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10, 2017.3.2〉
제12조의4(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신설 2017.3.2]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주차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개정 2015. 8.10〉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은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부대시설의 종류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 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다.일 <개정 2009.6.8., 2015.8.10., 2017.3.2., 2019.12.31.>
제15조(주차 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6.1.>
②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말소차량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차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의2제3항 에 따른다.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15. 8.10.>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까지로 한다. 다시 철거 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치 당시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5.15.>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 11. 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23. 11. 16.>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1. 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산정 <개정 2009.6.8., 2023. 11. 16.>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개정 2023. 11. 16.>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삭제 <2001.11.19.>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삭제<2000.5.24.>
제21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객에 제공)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융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해 설치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5., 2019.12.31., 2022. 10. 6.>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9.>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11.19., 2023. 11. 16.>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9., 2023. 11. 16.>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9., 2009.6.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제23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 에 의한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한다. 단,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3. 11. 16.>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01.11.19, 2009.6.8., 2019.12.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부칙 (1999. 3.16 조례23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4. 조례 제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19.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의2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2005. 7. 5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6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8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9.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5.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조례 제1296호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 략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부칙 <조례 제1450호, 202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 2023.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