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개정 2023.10.5.>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 중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감면사항 등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견인이 불가능한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차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20.>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외의 공영주차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5조 <삭제 2016.02.18.>
제6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조명개정 2013.04.11>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판매 후 징수요금을 정산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일을 할 경우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 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제10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정부의 차량이용 억제 시책에 따르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행정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9.>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중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견인업체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차단위구획이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 임무를 가진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5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04.1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1할 계산한 금액
③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중랑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4.11.>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13.04.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04.11.> <개정 2020. 11. 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0.5.>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치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치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시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의13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0. 11. 19.>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3.04.11.> <개정 2023.10.5.>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0.5.>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3.04.11.> 개정 2023.10.5.>
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개정 2023.10.5.>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개정 2023.10.5.>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개정 2023.10.5.>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개정 2023.10.5.>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6 호서식에 따른다. [조명개정 2013.4.11., 2023.10.5.] <신설 2023.10.5.>
제2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로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25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에게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9.>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8조(보조의 방법) ① 제27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②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조한도, 보조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공사비의 반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3.10.5.>
부칙 <제319호, 1996.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의 조정시기) 개정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 199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4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 2001.03.1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0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18호, 2005.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 2007.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 201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 2013.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 2014.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 2016.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 2019.2.14.>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호, 2020. 1. 2.>(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부칙 <개정 202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호, 2022.1.6.>(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2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ㆍ중랑구청장”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유공납세증ㆍ모범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증 표지”로 한다.
부칙 <제1631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부칙 <제1653호, 2023.11.16.>(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