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1.09., 2023.11.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3.11.15>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31., 2023.2.28.>
[제6조에서 이동 2018.12.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6]
부칙 <조례 제847호, 200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6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20.07.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
29.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30.~33. (생략)
부칙 <조례 제2512호, 2023.2.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23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