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