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이「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요금 및 급지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12.17)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개정 2019.3.15., 2019. 7. 15.)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개정 2019.3.15.)
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3.15.)
8.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2.12.15.)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 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4.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수입 및 지출 내역 보고서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배려주차구획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획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획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②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배려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5페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2023.11.15.>
④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023.11.15.>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⑤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신설 2023.11.15.>
제1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이유 등을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하역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③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16.)
제16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 8}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시설용지 면적이 50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0.3퍼센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① 법 제19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개정 2018.12.17.)
②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수·축산업용 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화물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아산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시행규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으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단,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을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할 수 없다.
2.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 가능하고 주차대수는 4대까지 배치 가능하다.
3.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4.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시에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에 따라 월 정기주차(종일권)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2조(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23조(과징금의 징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3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호와 제7호의 주차요금 경감 사항 규정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