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11.15.>
부칙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 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관리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