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5.11.15.)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① 시장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결정·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융자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 에 의한 신청서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199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잉여금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조례」와「공주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
부칙 (2005.11.1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4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