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와 제8조 를 따른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6.6.30., 2021.9.30.>
③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에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개정 2021.9.30., 2023.11.10.>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③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이용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하며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⑥ 시장은 시장이나 민간단체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ㆍ운영에 필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12조의2(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대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본인 인증 후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1.10.>
3.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운영시간은 자전거 이용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1.10.>
4. 이용요금: 별표 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5. 이용조건: 이용 후 가까운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및 단체 등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1.9.30.>
제17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