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회계의 전입금(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토지 매입비
2.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건축비 및 부대비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2> <개정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8. 12.20. 조244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1.10. 조 2178>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조2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