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25조 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6. 「의료급여법」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7. 「의료급여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4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용도) ① 제4조제1호 에 따른 자활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점포 등) 지원
1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
② 제4조제2호 의료급여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의료급여법」 제20조 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
3.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제6조(운용심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06.04. 조2645>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① 종전의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폐합하여 본 특별회계의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이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사업계정,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사업계정,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를 의료급여사업계정으로 이관한다.
② 종전의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및 운용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사회복지통합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사회복지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2.23.조2258, 2016.7.4. 조2268>
부칙 <201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4. 조2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양성평등사업계정, 노인복지사업계정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고성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며 결산 잉여금은 고성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10. 조 2840>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