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
<개정 2022. 1. 13. 조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액을 제외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8> <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제6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10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업체)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 <개정 2018. 11. 15. 조243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ㆍ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용도별 지원 한도액 및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4 조 1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8 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7. 조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2.12. 조 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8. 11. 15. 조243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 253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