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2022.12.21.>
제2조(구성) ①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7. 31 조례 제1453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4. 21 조례 제1943호,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제33조의 제6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0. 2 조례 제2080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2.12.31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