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2010.6.30, 2015.7.1, 2018.5.1., 2023.11.10.>
제3조(채권의 등록) ① 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8.5.1., 2020.8.3., 2023.11.10.>
② 채권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 8. 6] <개정 2020.8.3., 2023.11.10.>
제4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6.1.1., 2018.5.1., 2023.11.10.>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한다)를 등록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5.1.> , <개정 2023.11.10.>
2.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3.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5.1.> , <개정 2023.11.10.>
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 ① 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 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복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5., 2004.1.1., 2018.5.1., 2023.11.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의 채권의 개정이율은 이 조례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의 채권의 개정이율은 이 조례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8.3.>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