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11.10.>
제2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1.10.>
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개정 2023.11.10.>
8.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기타 수입금 <개정 2023.11.1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2018.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산ㆍ부채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자산과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된
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 회계가 포괄 승계한다.<개정 2008.1.1>
부칙 <2008.10.31 조례 제3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5.>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