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23.11.10.>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3.11.10.>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3.11.10.>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23.11.10.>
5.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0.6.30., 2023.11.10.>
6.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개정 2001.3.2., 2023.11.10.>
7.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개정 2001. 3. 2., 2010.6.30., 2023.11.10.>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11.10.>
10.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3.11.10.>
12. 전용차로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관련) <개정 2010.6.30., 2023.11.10.>
13. 교통안전관리위반 과태료(「교통안전법」 제65조 관련) <개정 2010.6.30., 2023.11.10.>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2.10.15., 2023.11.10.>
제4조(세출) 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1.10.>
1.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개정 2023.11.10.>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23.11.10.>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ㆍ정비 <개정 2023.11.10.>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23.11.10.>
5. 주차장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개정 2023.11.10.>
6.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10.>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