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개정 2023.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적용범위)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5조(연수원의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시민의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운영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연수원의 설립·운영)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을 받는 운수 종사자가 납부하는 교육비와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수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