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
2. 법 제11조의2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하지 않는 행위
3.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개정 2023.11.10.>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개정 2021.12.15., 2023.11.10.>
5.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신설 2017.3.1.> , <개정 2023.11.10.>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2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포상금 신청)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2. 제5조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