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를 통칭하여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의 완화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5.10.1., 2021.7.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청장 및 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라 초래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11.10.>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거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별 최소 면적은 1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각 실에 개별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욕실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각 실에 개별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 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2. 각 실에는 외기에 접하는 개폐하여 탈출이 가능한 유효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미터 이상,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5.10.1.>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개정 2013.4.1., 2015.10.1., 2023.11.10.>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수직으로 증축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수평으로 증축은 기존의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및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 삭제<2015.10.1>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한다)와 해당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ㆍ청위원회ㆍ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021.7.23.>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150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5.10.1., 2016.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사. 건축물 경관(景觀)·디자인·조형예술 분야(공간환경 분야 포함)
거. 그 밖의 분야 [종전 하목에서 이동, 2015.12.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4.1., 2015.10.1., 2023.11.10.>
나.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라.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마.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600세대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 다만, 국가 및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하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다목 및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
아.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차.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7.1., 2020.12.15.> ,
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구청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중 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마.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적합 여부.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자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동주택(3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의 건축
아.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 >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건축물의 해체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해당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의 건축물 중 구청장이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 2)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연속된 3개 층 이상인 건축 물(다만, 지하층이 대피소 등 부속용도인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 <신설 2022.3.2.> , <개정 2022.3.2.>
차.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개정 2011.3.2., 2015.10.1., 2016.7.1.>
카.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5.10.1.> ,<개정 2016.7.1>
② 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경기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
3.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1., 2023.11.10.>
4.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앙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본다.
④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⑤ 청장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면서 청장 및 구청장의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시장 및 구청장은 해당 기준의 범위에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접수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장, 청위원회의 경우에는 청장, 구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 2021.7.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일정수의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들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개정 2016.7.1.>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 관련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본항신설 2012.7.10>,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
제15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개정 2015.10.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5.10.1>
제17조(심의기준) <개정 2015.10.1.>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5.10.1.>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1.> ,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1., 2013.4.1., 2015.10.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 예치금의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09.7.1., 2015.10.1., 2020.12.15.>
제21조(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15.10.1.>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하게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4. 「주차장법」 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조 및 천막 구조의 건축물
5.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6.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15.10.1.> <개정 2021.12.15.>
7.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8.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 주거용 건축물
④ 영 제15조제7항 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6 과 같다. <신설 2023.5.30.>
제22조의2(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2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1.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제22조의4(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법」ㆍ「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협회에서는 공사감리 지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5(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은 해당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1., 2015.10.1., 2021.7.23., 2023.11.1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검사업무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제23조의2(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는 시 관내에서「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모집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시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사법」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의3(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④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허가권자 중 청장과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4(업무대행건축사 관리업무의 대행)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ㆍ관리 업무와 제23조의3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의 기록ㆍ관리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을 따른다. > <개정 2011.3.2, 2012.7.10, 2015.10.1, 2016.7.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24조의2(구조안전의 확인)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매립토지 등으로서 대지의 지내력 시험 및 지반조사 등을 통하여 연약지반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5.10.1.>
제24조의3(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노력)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소규모 건축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확인결과서를 제출할 때 구조·안전·디자인 향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
제24조의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허가권자는 건설사업자가 준다중이용시설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콘크리트 양생에 따른 강도를 1일 2회 이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그 데이터를 공사감리자, 건축 관계 공무원, 기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25조 삭제 <2023.5.30.>
제25조의2 삭제 <2023.5.30.>
제25조의3(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매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과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3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2.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한 주택·창고
5.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차고 및 관리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3.11.10.>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영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7%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옥상조경의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가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물안전진단 및 녹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3.2., 2009.7.1., 2015.10.1.>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 복개된 하천·도랑부지 <개정 2022.11.4.>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제30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1.>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의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23.5.30.>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7.1.>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 2014.10.1.>
2. 구청장이 건축이용자의 편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3.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서 인접대지 소유자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4.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제34조(삭제)
제34조의 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시장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 2015.10.1.>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개정 2023.11.10.>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9.7.1., 2016.7.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 2013.4.1., 2023.11.1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4.1., 2016.7.1., 2023.11.10.>
②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7.10.> ,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1.3.2., 2022.4.26.>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배수 이하로 한다. <개정 2012.7.10., 2016.7.1., 2023.11.10.>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되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일 것
5.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또는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 부분 설치가능
8.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고, 관할 구청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대완화기준은 당해기준의 1.2배까지로 하며,「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완화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7.1., 2023.11.10.>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의 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개정 2023.11.10.>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피로티 구조로 구획된 부분에 설치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공개공지를 제4항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
제37조(건축협정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1.>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
②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의 제13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2023.11.10.>
1. 법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위반사항이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포함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연 2회, 그 외의 사항은 연 1회를 말한다.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7.1.> ,
1.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1년
3.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신설 2016.7.1.> , <개정 2023.11.10.>
⑦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3.5.30.>
제4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10.1.>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높이 10m 넘는 호이스트·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기구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건축물의 옥상(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1 제17호의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 및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6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5조(건축상 등)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선정된 건축물에 시상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종류에는 주거·비주거, 건축경관, 디자인,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학생들의 우수 건축작품을 추천받아 전시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특전기간은 수상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축사 행정처분시 수상횟수마다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처분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⑥ 시장은 건축상의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건축인들의 건전한 건축활동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광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시장이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과 업무절차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라.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7.23. 종전제46조에서 이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허가 또는 (임시)사용승인신청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7.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업무대행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업무대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7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