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3.11.10.>
3.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따른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3.11.10.>
4.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장의 직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0.31., 2009.7.24., 2023.11.10.>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