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6.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신설 97.10.1〉
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신설 97.10.1〉
제4조 삭제 〈97.10.1〉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회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행하기 위하여 이 회계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도시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
② 사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사장은 수탁업무중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