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간외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2023.11.1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3.11.1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1.10.>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3.11.10.>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3.11.10.>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2023.11.10.>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23.11.10.>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을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③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1. 10년이상 20년미만 : 10일(2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20년이상 30년미만 : 20일(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30년이상 : 20일(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세부기준을 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지원하거나 종사한 경우
⑦ 초등학교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수에 상관 없이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만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2023.11.10.>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부칙 <조례 제997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