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제3조(종합계획 수립)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임시 사용검사 포함)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관리비용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 안전상 긴급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있는 공동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덕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0.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제9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를 따르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주택법」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1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한 사항
4. 조정신청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7. 그 밖에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9조(조정)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작성 비치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9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