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의거 군수가 관장
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1. 법 제2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23.11.10.>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5.10.조례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