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경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권한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삭제 2023.11.10.>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