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제2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6. 그 밖에 수입금( 「하천법」 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3조 <종전의 제3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조 <종전의 제4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