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중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7.6.16., 2017.11.30., 2022.8.29.>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9.>
3.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5. "이용료"란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3.11.9.>
8.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9. "체육 이외 행사"란 제8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10.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 복무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10. <삭제 2023.11.9.>
11. <삭제 2023.11.9.>
12. <삭제 2023.11.9.>
13. <삭제 2023.11.9.>
14.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9호는 제7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0호는 제8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2호는 제10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4호는 제11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5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6호는 제13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7호는 제14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2호는 제7호로 이동 2023.11.9.], [종전 제13호는 제8호로 이동 2023.11.9.], [종전 제14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9.] <삭제 2023.11.9.>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허가를 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개인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⑤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청현황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3.11.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군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개정 2022.8.29.>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11.9.>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2.8.29.>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2.8.29.>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시간 및 사용수칙 등 <개정 2022.8.29.>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성별ㆍ연령별 신체적 차이 등을 반영하여 운동기구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9.>
④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⑤ 군수는 개방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2.8.29.>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개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8.29.>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 2023.11.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22.8.29.>
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8.29., 2023.11.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8.29.>
2. 취사, 음주 행위를 하거나 만취한 사람 <개정 2022.8.29., 2023.11.9.>
3.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만, 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0., 2022.8.29.>
4. 트랙에서 차량운행,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 및 자전거를 타는 등 우레탄 시설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2.8.29., 2023.11.9.>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8.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3.11.9.>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의 안내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8.29., 2023.11.9.>
② 국민체육센터(수영장)는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휴관한다. <개정 2022.8.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29., 2023.11.9.>
④ 1회 사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2.8.29.>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2.8.29.>
1.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적 행사
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한 사용 <신설 2017.6.16., 2022.8.29.>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1. 「국민체육 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개정 2022.8.29.>
2. 「국민체육 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정 2022.8.29.>
③ 군수는 별표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제12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② 관람권 중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전담한다. <개정 2023.11.9.>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⑤ 관람권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2.8.29.>
2.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개정 2022.8.29.>
3.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를 계산하고 남은 금액 반환 <개정 2022.8.29.>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22.8.29.>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2.8.29.>
6.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따름 <개정 2022.8.29., 2023.11.9.>
②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3.11.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았을 때
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사용을 취소 신청할 때 [제목개정 2023.11.9.] <개정 2023.11.9.>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8.29., 2023.11.9.>
제17조(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8.29., 2023.11.9.>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알맞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제20조(준용규정)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2.8.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21.4.9.>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②~⑤ 생략
부칙 <조례 제1657호, 2022.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