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은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제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해당금액·
7. 도로교통 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분임징수관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4.>]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14.>]
부칙 (1991. 12. 18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1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6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④∼⑮ (생략)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