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개발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 농촌용수 운영ㆍ관리에 대한 장기계획 및 년차별 계획 수립
3.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지소득사업 활용 계획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대장 및 지침 작성
2. 시설물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수원 및 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농촌용수구역 : ○○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농촌용수구역 :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보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라. 농촌용수 개발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가.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 개발, 보전. 관리계획 수립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4. 9. 18, 2013. 8. 2)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경제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3명과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 전문가, 농촌용수구역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5., 2019.12.24., 2020.12.24., 2023. 11. 10.>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하 "시위원장"을 포함)은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를 포함)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16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용수구역의 관리협회)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다.
② 농촌용수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계 구성) ①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수혜자들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혜면적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는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수리계는 시설로 부터 이익을 받은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리계원중 1명을 수리계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수리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자 및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의 기능) 수리계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수리계장은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경비등 운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리계 운영경비지원) 시장은 수리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리계 해산) ① 시설이 용도폐지된 경우 그 시설의 수리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9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해산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된 용수시설물과 수리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2. 27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2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40,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㊺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