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 2018.12.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