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23. 6. 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제7조(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80조 및 영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조정위원회 회의 시 회의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건 중 다수의 사람이 공동당사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공동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당사자들 중 3인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있을 경우 다른 공동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진행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후 제1호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제2호는 당사자에게 비용예치의사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각 해당 조정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시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비용 및 수당)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5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범위)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달성군 행정구역 안에 건설되고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임대주택법」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된 법률로부터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전까지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 에 따른 부도 등이 발생한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신설 2023. 6. 30.)
2.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신설 2023. 6. 30.)
②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며 사용검사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군수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3.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
④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달성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 임대주택의 보조금은 그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에 해당 임대주택 전부 중 임대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임차인 등이 분양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한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6. 30.)
③ 제16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 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0.)
7.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벽 도색
8. 방수(단,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에 한한다)
9.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2023. 6. 30.)(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3. 6. 30.)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위해 방지시설, 공동설비 등)(제9호에서 이동 2023. 6. 30.) (제2항에서 이동 2023. 6. 30.)
④ 삭제(2023. 6. 30.)(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9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제20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0., 2023. 6. 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성별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30.)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개정 2022. 9. 30., 2023. 6. 30.)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3. 6. 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 6. 30.)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6. 30.)
⑦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2023. 6. 30.)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20조의2(위원의 해촉·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2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30.)
4. 경과연수, 세대수 및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비율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의결을 할 때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2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신설 2023. 6.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6. 30.)
3. 보조금 지원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재원의 조달 능력 있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23조(보조금의 환수)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는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24조(정산) ①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증빙서류를 붙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완료 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점검거부와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3. 6. 30.)
제25조(삭제 2023. 11. 10.)
제26조(삭제 2023.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2134호, 2011.1.1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도로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건축담당"을 "주택담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43호,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29) 생략
부칙 (조례 제2337호,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촉 된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분쟁조정사건은 제4조의 개 정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특례) 제16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