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조정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2023.11.9.>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1.9.>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11.9.>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목에서 이동, 2023.11.9]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사목에서 이동, 2023.11.9]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아목에서 이동, 2023.11.9]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목에서 이동, 2023.11.9]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카목에서 이동, 2023.11.9]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개정 2023.11.9.>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및 하수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개정 2023.11.9.>
마.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신설 2023.11.9.>
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신설 2023.11.9.>
거.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신설 2023.11.9.>
너.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신설 2023.11.9.>
더.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 2023.11.9.>
러.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신설 2023.11.9.>
머.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신설 2023.11.9.>
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3.11.9.>
서.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ㆍ보수 <신설 2023.11.9.>
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목에서 이동, 2023.11.9.]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9.>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7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3. 제8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9.>
제12조(분쟁조정 범위) 구청장은 법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사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9.>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신청 및 조정에 응하는 의사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또는 동작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사이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정청구 사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조정청구 사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24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수당은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감사 대상) 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9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서 영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 별지 제8호서식 )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 대표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8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3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8조 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9.>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1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기존 위촉 임기를 따른다.
부칙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