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20.05.15.>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2.2.29.2020.05.15., 2023.11.1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4.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0.05.15.>
제8조(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대여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대여소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여자전거는 자전거대여소의 규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비치·운영한다.제5조
제10조(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 및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 < 제6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1조(대여 자전거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자전거를 파손시키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7조
제12조(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 할 수있다.제8조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 할 수있다.제9조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 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개정 2012.2.29제11조 에서 이동 , 2020.05.15.>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나 전문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05.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 에서 이동 2020.05.15.> <개정 2023.11.10.>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제13조 <개정 2012.2.29제13조 에서 이동 , 2020.05.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 <개정 2012.2.29제14조 에서 이동 , 2020.05.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