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강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종이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1.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색칠이 필요한 화장실에는 연 1회 이상 색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남ㆍ여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7.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12.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 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2.29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 후 2023년 7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