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0.03.04., 2023.11.10.>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0.03.04., 2023.11.10.>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 제공 · 열람 · 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일 것. 이 때 현관 ㆍ 휴게실 ㆍ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출 것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운영 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운영 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개관일 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4.>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할 경우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2.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날
제14조 <삭제 2020.03.04.>
제15조 <삭제 2020.03.04.>
제16조(자료의 대출)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4.>
제17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증자료) 작은도서관이 법인 · 단체 ·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운영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작은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1조(문화강좌 개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 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문화강좌 수강료 기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2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 미술관 · 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5.22.,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0호, 2020.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