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하여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조사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전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은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별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 주차장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의 주차장
2.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행사 진행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개방 협조 요청을 받은 주차장
3.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상권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주차장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무료 개방시간은 평일 점심·저녁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주차장별 운영여건 및 개방조건에 따라 무료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시간 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이하 "주차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권을 매입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전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사용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3.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후 운영시간 종료 또는 이용제한시간 이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주차요금을 제외한 잔액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장에 연속 장기 주차하여 일반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의 방법,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
② 법 제1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표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및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설치하며,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9조(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①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민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대상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과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자동차 이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자동차가 무단주차 할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노외 공영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 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지정기간 시작 2일 전부터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별 주차여건(자동차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 등을 말한다)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노외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급지별 주·야간 금액으로 하고, 차고지 증명기간 및 그 밖에 차고지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 사용제한 게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구역·사유 등을 사용제한 개시일 2일 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위탁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별표 6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르며, 갱신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의 위탁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4. 7.>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경우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경우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④ 단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해당 부지의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상에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지조성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9.1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남양주시 관할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규모는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소수점 0.5이상인 경우 1대로 본다)로 한다. 다만, 10대 미만은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인근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이용)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발급할 때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에 한함)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은 "건축물부지"로 보며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 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9.>
제26조(보조)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시설물 설치·변경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담장 또는 대문 안에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이웃하는 건물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2면 이상 규모의 공동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화단 등 본인 소유의 지장물을 철거하여 일반형 단위주차구획 규격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의 일반에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는 경우
② 보조금 신청, 지급 기준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19. 11.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표지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관리수탁자에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위탁계약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아 무상이용 중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본다.
제10조(노외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수탁자 선정 또는 위탁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②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13호,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22. 4. 7.> <부칙개정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9호, 2022. 4. 7.>(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 중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6(주차요금의 감면) 중 감면구분 50%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93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36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