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09.26.>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4.08.>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4.08.>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9.26., 2022.7.14.>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4.08.>
7.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1998.01.16.>
8.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09.26., 2022.7.14.>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3. 11. 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신설 1993.06.11>
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199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윌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호,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