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6.7.20., 2023.11.9.>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 1995.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199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