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 2020. 1. 23., 2021.9.16., 2021.12.30., 2023.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3., 2021.9.16.>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및 수영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전기·수도 등의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 일부를 일정시간 이상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사용"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10명 이상 동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5. "의상자(義傷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16.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7.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시설명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조 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3조 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2023. 11. 9.>
1. 구(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전람) 등의 행사
제7조(사용시간) ① 제3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3. 11. 9.>
②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평일 중 하루를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1.9.16.> <개정 2023. 11. 9.>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할 것
제8조(시설의 개방 또는 제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3일 전에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3.>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0. 1. 23., 2021.9.16.>
② 상업사용료는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 2020. 1. 23., 2021.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 면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가.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
나.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강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 면제: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경기대회
2.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바.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5.2., 2021.9.16., 2023. 11. 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10퍼센트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제1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4조의2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②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별표 3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1. 9.>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9.16.>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제18조(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부칙 <제996호, 20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그린(에코마일리지, 에코머니)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4호, 2020.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0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의 제2호 중 “5·18 민주유공자”를 “5·18 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6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8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