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30., 1991. 3. 25., 2004. 11. 13., 2010. 9. 30., 2023.11.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2004. 11. 13>
제3조 <삭제2004. 11. 13.>
제4조 <삭제1989. 6. 8.>
제5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30>
부칙 <제1027호,197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호,1988.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호,198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4호,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