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를 북돋우고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12.1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13.12.1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7.05.07/2012.06.1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본조삭제 2023. 11. 6.] <개정 201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4.12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7.16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0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2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