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2.22.>
제2조(세입)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타회계전입금·분양매각대·부지임대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산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정산금, 그 밖에 산업용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8. 12. 5>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준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09.25.>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를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