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7.13.> <개정 2023.11.8.>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8.>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관리인 <개정 2023.11.8.>
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5.> <개정 2023.11.8.>
1. 주도로 및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옥상방수, 소방시설 보수·정비 및 상·하수도 준설(浚渫) 등(건물 안의 시설 제외)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1.8.>
④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매년 3월말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는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부쳐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 후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명서류를 따로 붙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이에 따른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한다.
제10조(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팀장으로 하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반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8.>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군수는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세정·건설분야 업무관련 과장 및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제1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8.>
제16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3.>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8.>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7.13.>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4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 당사자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2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27조(조정) ① 제24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제30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4조 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조정을 보류할 경우 별제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8.>
제31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감정의뢰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1명 이상 위원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및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4.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5.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6.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및「가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