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구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란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9.8.14.>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9조(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제8조 및 제9조 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갖추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시스템 등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5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의3(전기자전거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 12. 30.]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 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재생자전거 생산(분해ㆍ수리 및 부품 교체하여 재활용)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1. 8.>]
제18조 삭제 <2023. 11. 8.>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