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408-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의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폭설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고흥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3호에 준하는 경우로,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약자에게 미리 안내한 후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란행위 등 자연휴양림 운영 ·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단, 야영데크는 사전 이용자가 없을 경우 오후 3시 이전부터 사용가능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그 밖에 전액환불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제13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와 반려견 전용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7. 제7조 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8.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의 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5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또는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ㆍ보완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고흥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그 사용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에는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예약자 본인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 시 해당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01.16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2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조18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2.04 조19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4.08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22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12.30 조례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2. 조례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7. 조2820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전단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을 “관외 거주자 중”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2023.08.0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7. 조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