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지급대상)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담양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8., 2023.11.7.>
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나. 단순히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 경우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나.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마.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 지방세 징수담당 부서외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또는 특별징수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 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률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1항제4호와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사해행위, 은닉재산 추적 및 소송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또는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2조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제4호 포상금지급신청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힘써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심의의결서를 송부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3.10.1 제2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7.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